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사고 19명 입건
경찰이 지난해 10월17일 판교 공연장 안전사고 발생 이후 수사본부를 편성 ▲공연장 안전관리 ▲환기구 시공 ▲기타(관련 공무원)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총 1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증거자료 확보와 면밀한 수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안전대책을 고려치 않은 공연관련 업체들의 안전 불감증과 건설관련 업체들의 부실 시공이 복합적 원인때문에 발생한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사고 관련자 총 19명 가운데 17명은 불구속,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경찰에따르면 2014년 10월17일 오후5시53분경 성남 분당구 소재 A 건물 2동 앞에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이하 '공연') 도중지상 1층 환기구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 등 27명이 환기구가 붕괴되면서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현재 3명 입원치료, 8명 퇴원)을 입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공연 대외문서 등에 주관은 (주)KTV, 주최는 N 진흥원, 경기도, 성남시로 기재돼 있으나 공연 관계자인 KTV와 N진흥원은 행사기획 및 진행, 예산 확보에 직접 관여하고 다수의 소속 직원이 동원·참여하는 등 주최·주관자에 해당하며, 성남시와 경기도는 공연 기획·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KTV는 판교 지역 축제를 최초 기획하고 N진흥원과 공동으로 공연을 개최하기로 협의 後, 공연 계획의 수립·시행, 공연예산의 확보, 행사 대행업체 선정, 소속 직원의 동원 및 공연 진행 등 이번 공연의 주최·주관자로서 공연을 안전하게 치러야할 업무상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공연대행과 안전책임을 맡기로 한 D 대행업체에게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객들의 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에 대한 과업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대행업체로부터 관객들의 안전대책 관련 예산항목이 누락된 견적서를 받아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연의 주최·주관자로서 안전의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확인됐다.
N진흥원은 KTV와 공동의 주최·주관자로서 공연을 안전하게 치러야할 업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한 행사 경험을 통해 다수의 관객들이 올라갈 경우 환기구가 붕괴되거나 지상으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해야함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대행업체 관련 수사
D대행업체는 ‘K TV와 공연과 관련된 모든 안전책임을 맡기로 행사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공연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관리할 업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과업지시서上 미비점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공연 前 행사장 점검 및 공연 당일 현장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공업체 (주)L 건설 관련 수사
L 건설은 A 건물 전체의 시공사로, 건축 시공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기구 시공 時 하청업체들이 감리단의 승인이 나지 않은 도면을 이용하고, 자재 부족 및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도면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공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확보되지 못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아 시공상의 하자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다.
하청업체 (주)M건설, ‘(주)B 자재 납품 업체 관련 수사
M건설은 L건설로부터 철물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로, 금속창호 공사업면허가 없어 철물공사를 시행 할 자격이 없는 B자재 납품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B 자재 납품 업체에서는 도면과는 다르게 기재된 부재 개수보다 적은 개수의 부재를 설치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던 자재들을 이어 붙여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 했다.
M건설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부실한 시공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리업체 (주)S 건축사무소는 사고가 발생한 환기구가 부속 된 A 건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한 업체로,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로 시공되도록 설계도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부실시공을 방치했다.
경기도와 성남시, 경찰 등은 법규 위반 사실 확인치 못했으나, 직접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관할 소방서 직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8일 분당경찰서에 경기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 강성복)을 수사본부장으로, 지방청 59명, 분당서 형사과 45명, 총 104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법률분석팀을 편성해 관련 법률과 판례, 유사사례 및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검토해 수사팀에 자료를 제공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연·공사 관련업체 등 2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휴대폰 및 공연계획서 등 관련 서류일체 163점을 확보했다.
문화관광부·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공연·건축 관련 전문업체 등에 자문을 구해 수사에 반영하는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서는 사고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국과수 합동 현장감식, 시뮬레이션 실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확보 및 주최·주관 관련자 총 71명을 조사해 그 중 19명을 입건하고 검찰과 협의하에 17명 불구속, 2명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