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과제당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혁신형기업 기술개발사업과 고성장기업 기술개발사업이 시행된다.
고성장기업이란 3년 평균 고용 또는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지방은 15% 이상) 성장한 기업이다. 지원분야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74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된다.
20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 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 콘텐츠방송, 안전보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고성장기업 기술개발과제는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된다.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혁신기업 도전
기사입력 2015-05-12 17:44:30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