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경쟁을 뿌리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정재찬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땀흘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년간 3배 손해 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현장 점검이 강화됨에 따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보는 중소기업이 80%에 이르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에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당할 수 있음을 염려해 불공정 행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공정위가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익명제보센터 활용을 당부하면서 제보자의 신원이 조사 과정에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사 대상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 조사하는 등 세심하게 주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또 다른 애로사항인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올해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속속들이 확인해 보고,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정책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들이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서면 교부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 근절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 행사 시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방지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정채 과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건의 내용들을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들이 건설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구두로만 지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지난 6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가 가격 할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주기적으로 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