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계 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약 20일간 기계 제조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조사한다.
하도급 대금 실태 점검은 ‘중소 사업자들이 대 ·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기계 제조 업체의 1차, 2차 협력회사 17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1차, 2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 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 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위 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윗 물꼬 트기 조사’ 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위 업체의 납품, 도급 대금 수령 내역도 함께 조사하여 대금 관련 혐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하반기 상위업체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