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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성장걸림돌 ‘피터팬 증후군’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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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성장걸림돌 ‘피터팬 증후군’

정부, 오는 2019년까지 5천개 중견기업 육성

기사입력 2015-06-14 0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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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성장걸림돌 ‘피터팬 증후군’


[산업일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성장걸림돌로 ‘피터팬 증후군’이 상존하고,규모의 영세성, 혁신역량 부족 등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에 애를 먹고 있다. 이분법적 법률 등 구조적인 문제도 중견·대기업 성장 기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으로 일부 제도는 개선됐지만 ‘중소기업-보호․육성, 중견기업-지원 배제’라는 이분법적 지원체계는 여전하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적이 있는 중견기업은 8.9%로 조사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 기업 중 중견기업(근로자 300~999명 기준) 비중이 가장 낮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중견기업 성장걸림돌 ‘피터팬 증후군’
좌측부터 피코바이오(주) 민덕홍 대표이사, (주)씨에스기계 김태영 대표이사, (주)시안 염성준 대표이사, (주)한드림넷 오홍석 대표이사, 상동산업(주) 하동균 대표이사, (주)하이로닉 이진우 대표이사, (주)보명금속 홍수식 대표이사,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주)한신타올공업 이경세 대표이사, (주)천일 최봉규 대표이사, (주)테크엔 이영섭 대표이사, (주)신테크 김두원 대표이사, (주)일성산업 송철한 대표이사, (주)세이크 호진원 대표이사, 린노알미늄(주) 이세영 대표이사, (주)완도전복 김형수 대표이사, (주)한라산그린포크 변성보 대표이사 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장기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이하 기본계획)을 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지원시책의 단절과,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것이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는 '피터팬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했다는데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중소→중견 경영애로 해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플랜의 의미도 지닌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20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 100개의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해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불 달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기본계획의 골자는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해 ▲법령 정비를 통한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집중 지원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 중견기업-배제'의 이분법적인 법령․제도 정비방안에 따르면 그간에 이미 확정된 '성장 부담의 단계적 축소(Sliding down)' 원칙에 따라 지원절벽 해소 및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27개의 법령을 우선 정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중기청 소관 법령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2016~19년까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의 개정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견기업 진입 직후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규제들의 경우에는, 규제완화 측면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추진한다.

대기업과는 구별되는 ‘중견기업’의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간주하는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해 ‘중견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에서 ‘대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8개, 정의 없음 1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개로 설명하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재', '수출', '고성장' 등의 핵심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간 수출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 5천만불 이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역량 진단·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전용 R&D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성장 중소기업의 경우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수출마케팅·정책자금․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매년 500개씩 2017년까지 1,500개의 고성장 기업 선정·지원 예정이다.

초기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차등적으로 R&D, 전문인력 등 핵심역량의 고도화를 지원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진입 후 지원단절 완화라는 정책방향을 감안해,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의 초기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중견기업을 지원해도 중소기업 지원 몫의 감소 가능성이 낮거나, 오히려 많은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ㆍ내실화가 기대되는 경우 등 지원시책의 성격에 따라서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도 검토 중이다.

중견기업의 자체적인 혁신역량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비해 지원한도나 비율을 낮추거나 중견기업의 자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와 중소기업 지원 몫 감소의 위험은 최소화 하면서 초기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에 걸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성장친화적 법령․제도 정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계획상의 모든 정책과제가 전부 완료된다면 현재 100여개로 추정되는 성장걸림돌이 절반 수준인 58개 정도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중견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해 6월 중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시행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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