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사업자에 대한 보복, 좌시않는다”
검찰 고발 등 엄중 대응 시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행위에 대해 ‘엄중대응 할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익명제보센터 이용을 촉진하고, 중소 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적발하면 검찰 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시장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창의와 혁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표준 기술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중소 수급업체에 약 540억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면서 “하반기에는 기본 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비용 전가 행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해외 구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국제 전자상거래 전담팀을 설치하고, 민원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구매 관련 UN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 규직 제정 과정에도 공정위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거짓, 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