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난해보다 2배 더 늘어
공정위, “1천 384억 원 미지급 대급 지급하도록 조치”
올해 상반기에 지급되지 못한 하도급 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못받고 있던 하도급 대금 1천 384억 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치액 661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의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177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1차 협력업체들을 조사 대상으로 해, 2차 협력업체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7억 원(자동차 54억 원, 기계 36억 원, 건설 21억 원, 선박 6억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 사건 처리와 직권조사 등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서도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2015년 상반기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조기에 운영하고, 운영 기간를 기존 35일에서 60일로 늘렸다. 그 결과, 신고센터 운영 조치 실적이 236억 원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신속한 대금 지급 유도를 위한 하도급법도 개정해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 사업자로 추가하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지난 7월 24일 공포되었으며,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사업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밖에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신속히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9점까지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향후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8월 중순부터 운영하여 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새롭게 부각된 공사 과정에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대금 미지급,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 유예 관행도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