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건설사에게 “하도급 대금 때맞춰 지급할 것” 요청
공정위원장,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국내 대표 8개 건설사가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지불을 지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8월 13일 8개 대형 종합 건설사 대표, 건설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과 추석 명절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당부하고, 해외 공사 부문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등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 건설 시장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작년 7월에 제정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추석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현금 지급율을 높이고, 해외 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유보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과 하도급 지킴이 등 대금 지급 확인 전자 시스템 확산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SK건설의 하도급법 준수와 관련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SK건설은 협력 업체 자금 지원을 위한 동반선장 대여금 운영, 에스케이 동반성장 펀드 운영 등의 지원 내용, 협력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 동반 진출 사례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