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5-09-12 14:39:33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 ②항 4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다.
개정안(제3조의2 ②항 4호 다목)은 그러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보완방안을 병행했다.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이는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 ②항 4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다.
개정안(제3조의2 ②항 4호 다목)은 그러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보완방안을 병행했다.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이는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