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53.2%로, 일본의 20.6%에 비해 2.6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무효심판은 불필요한 소송과 라이선싱 비용 부담을 초래해 특허 제도의 목적인 ‘기술 혁신 촉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높아질 경우 특허권 심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돼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높은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특허심사의 품질 문제와도 직결돼 특허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부실특허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특허권 등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특허무효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2014년 기준 53.2%로 절반이 넘는 특허가 무효판정을 받고 있다. 이는 주요국 미국40.7%, 일본 20.7%에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부좌현 의원은 “등록된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무효심판을 받게 되면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의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