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방위사업 부품, 가격정보 공유한다
방위사업청-관세청 업무협약서(MOU) 개정 체결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9월 22일, 방위사업에 사용되는 수입부품의 가격정보 공유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서를 개정 체결했다.
그동안 방위사업청과 관세청은 2010년 5월 체결된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두 기관 간 시스템 연동(국방통합원가시스템↔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 계약업체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수입부품 가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업무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계약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 수입부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군수품의 특성상 시장가격 조사가 어려워 계약업체 납품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그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의 원가부정행위(수입가격 조작 등) 및 국방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업체가 제출한 수입부품의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제출하지 않는 수입부품 가격정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업체가 미 제출한 과세정보(수입품의 가격정보)의 요청 및 제공 절차, 정보제공 범위 등을 포함해 기존 업무협약서를 2010년 개정체결 하고, 국방조달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검증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김형택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관세청과의 협약체결은 수입가격 조작 등 원가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가기관 간 상호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해 수입 군수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