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 업체,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한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118억 원 조기지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40일간 1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0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118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했다.
공정위는 추석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30일간 운영했던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여 운영 기간도 10일간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인 단체와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총 10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일을 하고도 제때 받지 못했던 118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공정위 요청에 따라 150개 원사업자가 1만 4천 230개 수급 사업자에게 약 1조 3천 838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될 수 있었다.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