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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지식서비스) 사업체 소외된 지원정책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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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지식서비스) 사업체 소외된 지원정책

설비투자지원 신청제한 기간의 무리한 단축

기사입력 2015-10-09 0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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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지식서비스) 사업체 소외된 지원정책

[산업일보]
최근 산업부가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제18조4항)로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관련,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흥덕구)의원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정책이 그 신청 기간이 너무 짧고, ICT 업체는 소외시키는 등 지방이전 기업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후 3개월 내에 투자계획의 타당성 확보와 자료를 구비해 보조금을 신청하기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본사이전 등 신규 투자는 통상 2∼3년 이상이 소요되고, 사옥신축까지 포함될 경우 그 계획은 매우 유동적인데, 이를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검토·신청하라는 것은 일단 신청부터 해놓고 보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ICT(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지방이전 시 지원기준이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특례규정’과 ‘신규투자금액 2억 당 1점’ 부분 밖에 없어 지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식서비스산업 사업체의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업체이며 현 평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평균 47점에 불과해 지원 기준 하한선인 60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

지식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지자체는 ICT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적인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정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기업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간을 늘리고,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ICT(지식서비스)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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