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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개방하면 수수료 지원 받는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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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개방하면 수수료 지원 받는다

특허청, 무상 이전·실시권 설정시 특허 수수료 지원제도 시행

기사입력 2015-11-02 1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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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충북 음성의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주름 개선 및 미백 화장품 원료에 관한 특허 7건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A사는 이전받은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으로 기능성 원료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특허 무상개방시 수수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 자원부령)’이 개정돼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창조경제 혁신센터 또는 발명진흥회를 통해 개방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중소·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실시권(통상 또는 전용)을 설정하거나 특허권 자체를 이전해준 경우, 특허 수수료 납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리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해준 경우 그 기간동안 납부한 등록료의 50%를 지식재산 포인트로 돌려준다. 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30만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경우는 5만원의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여된다.

제도 시행일인 11월 1일 이전에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 실시권을 설정해주었거나 특허권을 무상 이전했다 하더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경우에는 소급해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1만 3천건 이상의 대기업 특허가 무상으로 공개돼 있고, 이를 중소·중견기업의 개별적인 기술수요와 연결해 주기 위한 특허거래전문관도 배치돼 있어 이번 수수료 지원제도 시행을 계기로 무상 기술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재우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방특허 수수료 지원책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중소기업을 포함한 누구라도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허를 제공한다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허 개방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중소·중견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특허 활용이 촉진돼 창조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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