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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자진신고자도 심판정에 서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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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자진신고자도 심판정에 서야

공정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5-11-25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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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4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10월 21일 발표한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 일환으로, 감면제도의 엄정한 운용을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담합에 가담한 감면신청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위원들이 신청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감면 신청 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진술 번복을 방지할 필요가 제기됐던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감면신청 관련 심의에 담합가담 회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출석을 의무화 해 행위 사실 확인, 심리에 응하도록 명확화했다. 또한 해당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성실 협조 여부도 판단 기준에 추가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감면 신청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감면 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만으로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면 신청서에 관련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양식을 보강했다. 만일 해당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기업 및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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