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내년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이 인상되고 중간정산 사유 중 일부가 삭제된다. 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라면 2015년 한 해 동안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말을 몇 번씩은 들었을 것이고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실행했거나 현재 실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실행하면서도 불안하기고도 혹시 세무조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회사에서 최근 퇴직한 내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세무는 물론이고 법률적인 문제도 모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험이 없는 실무자가 중간정산을 실행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다음에서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다.
1)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1.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한정)
ㄱ.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ㄴ.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ㄷ.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위 규정 중에서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의 2항의 4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16. 1. 1.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규정 삭제로 인정안됨) 규정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많은 기업에서 호봉제로 있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고 현재 진행 중인 기업도 많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2) 퇴직금은 반드시 실제로 지급해야 하나?
연봉제 전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간주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지급이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등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수취하여야 할 퇴직금 채권과 상계는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적인 국세청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다음의 국세심판례는 가지급금채권과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상계에 대한 인정여부 관련 내용이다.
※ 참고심판례(조심2011중3362, 2011.12.28)실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가지급금)과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지는 채무(퇴직급여)를 근거로 하여 이○○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그 현금으로 이○○에 대한 채무인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이○○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이○○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 없이 가지급금과 부당하게 상계처리되었다고 보아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대응되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가?
각 회사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을 검토하다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지급율을 직급에 따라 상당한 차등을 둔 경우이다. 예를들면 「대표이사는 10배수로 지급하고 이사, 감사는 2배수로 지급한다」라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임원간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액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예로 대표이사 5배수, 이사 3배수 퇴직금 지급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직전년도 이사 퇴사시에는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1배수만 지급하고 올해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5배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규정이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온 회사의 규정이라고 인정받지 못해서 중간정산 금액을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목적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분될 수 있다. 중간정산 금액이 10억이라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 41.8%와 건강보험료 6.07%로 4억7870만원 정도가 추징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은 임원보수,상여,퇴직금 규정등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 규정에 위배된 내용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이를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4) 특정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다면 그 대상은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속연수도 가장 길고, 지급배수도 높고, 급여도 가장 많기 때문에 거액의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다. 혹시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라도 있다면 이번 중간정산 기회는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 올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통상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등기임원 구성원이 특수관계자만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면 가급적 등기임원 모두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수관계자 임원중에서 특정임원에 대해서만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해당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으로 보아 가지급금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회사는 이러한 점을 알고 부부인 대표이사와 감사로 구성되어 있는 등기임원 모두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실행했다. 하지만 반쪽짜리 중간정산을 한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 퇴직연금에 미가입이었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3배수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감사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해지만 하고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부인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퇴직소득세율 인상과 중간정산 사유 중 일부 삭제되는 것을 이유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 중인 기업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근속연수와 향후 근속연수를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고,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해 봐야한다. 또한 중간정산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등도 공고를 통해서 미리 정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들처럼 크게 신경 못 쓰고 지나간 부분이 사후적으로 부인되어 가지급금으로 결정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손금불산입되고, 중간정산을 한 임원의 입장에서는 상여로 처분되어서 과도한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실행하는 기업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前) 종합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現) 중소기업중앙회 세법상담위원
(現) 한국CRM경영자협회 세무자문위원
(現) 한경경영지원단 자문세무사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