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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종 하도급 불공정 행위 조사 마무리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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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종 하도급 불공정 행위 조사 마무리

1천 14개 중소업체, 총 32억 3천 811만 원 체불금액 지급받아

기사입력 2015-12-19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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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종 하도급 불공정 행위 조사 마무리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 등 기계업종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천 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계업종 법 위반 16개 업체의 자진 시정, 제재 조치가 모두 마무리 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1천 1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2억 3천 811만 원의 체불 금액을 지급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추진 중인 의류,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전자 등 6개 업종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실시한 기계업종(1∼2차 협력업체 17개 사)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의 후속조치이다.

기계업종 조사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로 빈번하게 불만을 제기해 온 1∼2차 협력업체 17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실시됐다.

16개 사가 어음 할인료, 외담대, 지연이자 등 총 34억 9천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15개 사가 총 32억 3천 811만 원을 자진시정하해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다.

자진시정 업체는 경고조치를 했으나, 시정조치한 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 등 3개 업체는 법 위반 금액 규모, 자진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엄정히 제재했다.

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 등 3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158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와 수수료 총 11억 1천 2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외담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 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들 3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6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5천 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리 20%(지연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참엔지니어링(주)와 세일공업(주)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어음 할인료, 외담대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각각 3억 원이상으로 커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므로 시정명령 외에도 4천 100만 원, 5천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에스피는 미지급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 대금 미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상위 거래 단계의 업체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으로 이어짐에 따라, 상위 단계 거래 업체 8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윗물꼬 트기’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조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제재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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