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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지급 하도급 대금, 2천 282억 원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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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지급 하도급 대금, 2천 282억 원

공정위, 2015년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조치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5-12-30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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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올 한 해 미지급 됐던 2천 282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중소업체 품으로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년 한 해 동안 1만 9천 503개 중소업체에게 2천 282억 원의 미지급 하도금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조치 금액인 1천 293억 원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이다.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올해 공정위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가장 강하게 호소한 업종, 의류, 건설, 자동차 등 총 90개 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87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로 1, 2차 협력업체들의 미지급 대금 106억 원도 지급됐다.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의 거래 등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윗 물꼬 트기 조사’ 결과, 42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중기중앙회, 건설협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미지급 대금 354억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익명제보,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금 미지급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645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돌려줬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법 위반 혐의가 있었던 51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지급 대금 157억 원을 8천 4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해, 89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각종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했다.

특히 대금 미지급을 신속히 자진시정한 경우 제재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먼저 분쟁조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소규모 중견기업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대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늦게 받더라도 중소기업에게는 빨리 주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었다.

공정위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대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중견기업도 대금 회수 문제에 있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 사업자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지난 7월 24일 공포됐으며,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지급 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추진했으며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 주기 위해, 공정위 신고 사건 중 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분쟁 조정으로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올해 9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신속히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9점까지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평가 기준을 이미 개정했다.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내부적 대금 지급절차를 월 3회 이상 마감하는 경우에만 ‘대금 지급 조건’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가기준 개정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해,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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