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담 줄여주는 ‘대체인력지원제’
기사입력 2016-01-06 20:31:51
[산업일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치료기간 중 채용한 대체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제도를 올해 도입한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때 잠시 고용하는 사람이라 임금을 높게 줄 수밖에 없는데 대체근로자를 임시로 쓸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소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시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대행이 어려워 대체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율은 60.7%였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은 35.3%로 매우 낮으며 매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체인력지원제도는 이런 산재치료기간 중 산재근로자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기 어려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으로 “산재 근로자는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보존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산재로 인한 업무공백기간 동안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치료기간 중 채용한 대체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제도를 올해 도입한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때 잠시 고용하는 사람이라 임금을 높게 줄 수밖에 없는데 대체근로자를 임시로 쓸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소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시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대행이 어려워 대체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율은 60.7%였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은 35.3%로 매우 낮으며 매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체인력지원제도는 이런 산재치료기간 중 산재근로자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기 어려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으로 “산재 근로자는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보존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산재로 인한 업무공백기간 동안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AI와 로봇에서부터 드론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 나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