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신기술제품·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돼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 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중기청은 이를 취합해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및 공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3종의 기술개발 인증, 약 5천 400백여 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2014년 기준으로 2조 6천 200억 원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장대교 과장은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북돋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법률 공표 즉시 시행
기사입력 2016-01-06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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