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환경부가 폐기물매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최종복토비용 등을 반영하기로 하고 지정페기물인 수은이 지정기준 이상 포함된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폐기물매립시설 폐쇄 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폐기물매립시설 소유자나 최종복토, 사용종료 검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익분기점에서 관리를 포기하거나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등 매립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는 폐기물 처분용량이 50%를 넘지 못하면 최종복토비용과 사용종료 검사비용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폐형광등 파쇄물에 수은이 함유돼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면서 보관가능 기간이 일반폐기물의 절반인 최대 60일로 단축됐다. 또 폴리에틸렌 포대처럼 유해 화학 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폐형광등 수은 기준초과로 지정폐기물로 지정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국민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6-01-13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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