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드론 성장 걸림돌 '규제?' 12kg이하 허가없이 가능
중국에 비해 국내 드론과 관련한 규제가 국산 드론 성장을 차단하고 있다(중앙일보 12일자 보도)는 것과 관련, 정부는 중국 DJI와 동급의 12kg 이하 드론의 경우, 우리나라도 대부분 허가 없이 자유롭게 띄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비행승인이 필요한 구역을 정해놓고 있다며 ▲공항반경 5NM 이내 ▲국방·보안상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정도인데 이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 등의 경우 국방 목적상 불가피하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 지역을 비행하려는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도 국가수도인 워싱턴 전역을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서울강북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드론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안내 스마트폰 어플도 개발, 무상 보급한데 이어 국토부·국방부 비행승인 제도를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 가능한 원스톱 비행승인 시스템을 개발 내년 1월 서비스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국내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검증 시범사업'을 지난달 29일부터 개시하고 본격 시행 중에 있다. 고흥과 영월 등 5개 시범사업 전용구역을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15개 시범사업자와 드론택배 등 미래형 드론 신산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