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 기간이 최대 7개월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기존 공장 설립을 위한 절차상 애로사항으로는 다수부서 관련 승인서류 제출 시 민원인이 부서를 일일이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 장시간 소요됐고, 차례 대로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설계도서가 수 차례 수정, 대기 반복 등으로 허가가 지연됐다.
또한, 공장 부지 매입 전 구청에 공장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나, 부지 매입 후 제한업종으로 변경되면서 공장승인이 불허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전국 지역본부와 지사 등 14개소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해 복잡한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무료로 상담 및 대행해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될 때,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