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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업종위반 ‘첫 제재’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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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업종위반 ‘첫 제재’

기사입력 2016-01-18 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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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중 업종위반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난해 11월 제도개선 이후 첫 제재를 가했다.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업에 대해 변경 계약 안을 제시했다. 28개 기업 중 13개사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해 의결했다.

경기도는 2013년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 실태조사 이후 초과임대로 지목된 사업자에 대해 올해 2월 19일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 아이포타컨소시엄, (사)한국바이오협회, (주)에이텍, 동화전자산업컨소시엄,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의 6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있고 세무, 소방, 각종 지원에서 배제 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세계적인 글로벌 ICT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들에게 부지를 분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비율을 초과하는 임대장사를 하고 있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취지를 흔들어놨고 이에 부당 이익을 취한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재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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