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돼 국내 수출 활동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2015년 12말 기준, 전 세계 30개국에서 총 166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가 적용 중이다.
규제 국가로는 인도(26건), 미국(18건), 중국과 터키(각 12건씩),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각 11건씩) 등 30개국이며, 이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25건으로 75.3%를 차지한다.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9건, 세이프가드 51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6건이며 이 중 40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74건, 화학 50건, 섬유 11건, 전기전자 5 건, 기타 제품 26건.
2015년 하반기에 신규 개시된 對韓 수입규제 건은 13개국에서 총 23건으로 신흥국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체 23건 중 3건(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20건이 신흥국에서 규제 도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유형은 세이프가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덤핑 6건, 반덤핑/상계 관세 2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5건, 화학 5건, 기타 제품 3건이다.
올해에도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보다 신흥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금속제품 및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흥국에서의 수입규제 조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 등 아시아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 당분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철강 및 화학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인상을 비롯해 내국세 차별적용, 수입인허가, 제품인증 등의 조치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