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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세무사 절세칼럼] 무한경쟁 속 차별성 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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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세무사 절세칼럼] 무한경쟁 속 차별성 보호 시급

제4편 _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절세전략

기사입력 2016-02-19 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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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세무사 절세칼럼] 무한경쟁 속 차별성 보호 시급
[산업일보]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유사한 업종간 유사한 제품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남들과 차별화되는 것이고 차별화를 위해서는 본인의 차별성을 회사차원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치 또한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기술발전과 함께 무형자산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가치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과거 기업의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인 무형자산이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 이러할진대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재무구조 개선전략과 절세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등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를 바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특허권 가치평가의 적정성
우선 특허를 재무적으로 세무적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특허의 적정한 가치를 측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허를 활용해서 재무구조를 개선 시켰는데 정작 그 특허의 가치를 과세관청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기업이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 그 적정성과 과다에 대해서 언제든지 산출근거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주요 이슈는 특허에 대한 대가 즉 특허권 평가액의 적정성이다. 국세청에서는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에 대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지를 확인한다. 비특수관계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금액을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라고 하며 그 시가의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가액은 비특수관계자간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주고받는 대가를 시가로 보며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한 가액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게 돼있다.

이를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무체재산권의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특허권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기관이나 전문가의 감정가액 등으로 그 가액의 적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예규
- 소득-150,2011.1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상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를 활용한 재무구조 개선과 절세전략
- 부채비율 감소
업종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라 부채비율을 맞추거나 적정선으로 유지해야하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차입금이 많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 부채비율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기업은 매년 말 부채비율을 맞추려고 억지로 현금을 끌어다 쓰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허권이 있다면 이 부분을 상당부분 개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인 회사가 부채를 10억 가지고 있다면 부채비율 100%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매출과 직접 연관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특허를 10억으로 평가받는다면 부채비율은 50%로 줄 일수 있다. 즉,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을 유상증자 함으로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부채비율이 조정되는 것이다.

- 가지지급 정리​
작년에는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자사주매입 등을 많이 실행했다. 하지만 기업운영의 특성상 가지급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특허를 활용해 특허를 양도 또는 대여의 방법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 발생할 가지급금에 대해서 미리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이 많지 않고 자본금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특허권을 자본전입 시켜서 자본금을 증자 시킬 수도 있다.

- 가업승계에도 활용
자녀가 회사에서 가업을 승계 받거나 받을 계획이라면 그리고 자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특허권을 출원, 등록할 수 있다면 자녀 개인 명의로 특허권을 평가해 자본금으로 납입시킬 수도 있다. ​자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자력으로 확보하게 돼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이동의 사전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특허권을 평가받아 자본화시키거나 특허권 대여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 점차 들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특허권 평가액에 대한 적정성이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아닌 회사 자체 내부적인 결의만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국세청의 소명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그동안 지급됐던 특허권에 대한 모든 대가들이 가지급금으로 처분돼 대표자 상여라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해 보고 가급적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조남철 세무사 >
(前) 종합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現) 중소기업중앙회 세법상담위원
(現) 한국CRM경영자협회 세무자문위원
(現) 한경경영지원단 자문세무사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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