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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기부 소유주 각기 달라 ‘진짜 땅 주인’ 서울시가 찾는다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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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기부 소유주 각기 달라 ‘진짜 땅 주인’ 서울시가 찾는다

서울시,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3월~12월, 실 소유자에 개별통보

기사입력 2016-03-03 1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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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기부 소유주 각기 달라 ‘진짜 땅 주인’ 서울시가 찾는다
[산업일보]
#. 건축업자 A 씨는 주택 4채와 주택 사이 도로를 합쳐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려고 도로의 소유자를 확인했더니 토지대장과 등기부 상 소유주가 각각 달랐다. 시청에 문의하니 해당 도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였다. 서울시는 당시 작성된 환지조서를 확인해 실 소유자를 찾아 등기신청을 완료했고 A 씨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올해 하나의 땅에 토지대장과 등기부 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진짜 주인 찾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중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대부분 30년이 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매매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아 등기하고, 실 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해준다는 방침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울시 면적의 22%인 58개 지구, 133.15㎢ 면적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종전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됐다.

환지가 되면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환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청산금 미납, 등기 신청 누락 등 이유로 새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토지의 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됐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평균 10년 정도로 장기간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토지의 매매, 분할, 합병 등이 이뤄져 등기부와 실제 환지처분 내용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청산금을 체납해 등기되지 않은 환지의 경우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 납부 즉시 등기를 신청해주고 소재불명 등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재산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3월 중으로 관계부서, 25개 자치구와 T/F팀을 구성해 대법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과도 협조하기로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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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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