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비밀 도용 처벌 강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도용한 자 처벌 가능해져
산업계 기술 보안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가 기술유출 건당 피해를 입은 규모는 평균 24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평균 17억원보다 46.5%나 뛰었다.
2008년 건당 피해액 규모는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9억1천만원이었지만 2009년 10억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14억9천만원으로 더 증가한 피해액은 2011년 15억8천만원, 2012년 15억7천만원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기술유출 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2008년 1.8건에서 2010년 1.6건에 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평균 1.5건의 기술이 빠져나갔다. 기술유출을 경험한 비율도 2008년 15.3%에서 지난해 3.3%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기술유출 자체는 계속 줄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기술이 유출되면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좌현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 비밀 도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행위’와 ‘도용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나 누설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누설행위와 같은 수준의 범죄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규정해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부좌현의원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도용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인데 이번 본회의 통과로 도용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산업기술의 비밀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