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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성공스토리③] 부분품 ‘충분가공원칙’ 위배?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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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성공스토리③] 부분품 ‘충분가공원칙’ 위배?

사후 검증 공포, 협력사 공조 통해 해결

기사입력 2016-03-06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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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아무리 좋은 옥도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다는 말(玉不琢不成器)과 같이, 다수의 FTA 협정도 우리기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본지는 우리 기업들이 한국무역협회의 성공사례를 통해 더 많은 성공스토리를 써내려 가자는 취지에서 어떤 위기가 왔으며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했는 지 그 활용사례를 공유한다. <자료지원 한국무역협회>


[FTA 성공스토리③] 부분품  ‘충분가공원칙’ 위배?

“슬로바키아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후검증 결과, 귀사 제품에 대한 통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12년 3월, C사 수출 담당 직원들은 국내 세관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소식을 접했다. 통고처분(通告處分)이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行政犯)을 범한 심증(心證)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유럽연합(EU) 회원국가인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 지역에 연간 770억 원의 이상의 수출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해왔는데 슬로바키아 당국으로부터 수출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통고처분이 내려졌으니, 자칫 하다가는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원인을 살펴 본 결과, 한 해 전인 2011년 7월 1일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그해 한-EU FTA가 발효되면 연간 9억~10억 원의 관세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다른 기업들보다 한 발 먼저 폼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받았다. 인증받은 품목은 HS코드 8708.92(Componetnts for Muffler, 인증기간 2010년 11월 23일~2013년 11월 22일)과 8421.99(Catalytic Converter), 7318.15(Bolt), 4016.99(Hanger), 7318.19(Bracket), 8484.90(L-ring, 이상 2011년 11월 1일~2013년 10월 31일) 등 6개 품목이었다.

C사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 품목의 인증유효기간에 맞는 원산지증명서(C/O)를 자체적으로 발급해 슬로바키아 세관에 제출, 검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품목별인증품목이 아닌(HS코드가 다른) 품목이 일부 포함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슬로바키아 세관이 사후검증 결과를 한국 세관에 연락을 한 것이다. 한-EU FTA에서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해당 수입건에 대한 원산지 진위여부를 위탁해 수출국 세관이 주체가 돼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다(수입국 세관 참관 가능). 직접검증으로 규정돼 있는 협정보다 검증 당국과의 의사소통 등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고의적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돼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C사는 그때를 떠올리며 FTA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자 위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고 체계적인 FTA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포니’에 적용된 소음기 개발 기업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에 소재한 C사는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린다. 1976년 6월 설립과 동시에 최초의 국산 승용차인 현대자동차 포니에 적용된 소음기를 개발, 생산한 C사는 이후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현재 자동차용 소음기와 컨버터 등 배기시스템 분야에서 국내시장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매출액의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2009년 H자동차로부터 ‘그랜드 품질5 스타’ 인증을 받기도 했다. 협력업체 최초였다. 2014년 1조1167억 원(연결 기준)을 기록한 C사의 매출은 2015년 1조3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멕시코 등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R&D 망도 확충하는 등 수출과 관련한 노하우가 풍부한 C사도 FTA를 처음 접했을 때는 생소했다. 자동차 산업은 특히 그랬다.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완성차에 적용되는 부품들도 단품을 하나씩 생산하던 것이 부품과 부품을 조립해 하나의 중간 완성품으로 공급하는 ‘모듈화’(Modulization)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각
제품을 FTA 특혜 원산지 대상으로 결정하기가 매우 복잡해졌다. 더군다나 신차 개발기간이 갈수록 빨라지면서 부품개발도 이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에 매뉴얼화를 완성했어도 다음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일일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다.

협력사와 연계해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슬로바키아 사건으로 곤욕을 치룬 C사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보다는 자체적으로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첫 단계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대구본부세관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앞서 한-EU FTA 간접검증을 실시한 바 있던 대구본부세관은 직접 C사를 찾아가 인증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모든 것을 지원해줬고, 2012년 2월 6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다음 단계는 사내 인트라넷인 전사적자원관리(ERP)와 연계한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전문 기술 인력들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FTA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솔루
션을 도입키로 했다. 먼저, 고객사의 원산지확인서 및 직수출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관련해서 HS코드의 정합성과 원산지 확인 검증체제를 갖추기 위해 ERP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K-FTA’를 구축했다. K-FTA를 통해 C사는 전체 협력사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전체 고객사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했다.

C사는 협력사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를 진행했다. C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다수의 협력사들로부터 공급받은 부분품들을 조립한 것이다. 협력사들이 공급하는 부분품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산’이어야만 C사의 생산품도 FTA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상당 수 협력사들 또한 영세해 자체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할 역량이 못 된다는 것이다 .

이에 C사는 9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 주요 협력사들에게 한국무역협회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서비스인 ‘FTA Korea’(fta.utradehub.or.kr)의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법인을 통해 품목분류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12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무료 FTA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FTA원산지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니 이제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 C사는 자사를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정확한 품목분류 및 HS코드 정합성 확보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관련 협력사와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23개 협력사로부터 73건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자료를 확보했다.
더불어 한국무역협회와 대구세관이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FTA 활용교육’을 신청해 C사협력사들만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집중 원산지관리교육을 실시했으며, 2014년부터 매년 1회 협력사를 대상으로 FTA 실행점검 평가 및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협력사의 원산지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활용
이밖에 ‘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8개 협력사가 13건을 세관장 확인을 받아 원산지 판정 정합성을 확보했다.

수출기업의 국내 협력사(공급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항목을 작성해야 하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수출품목에 대한 FTA 원산지 사후검증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물품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세관에서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이러면 억울하게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원산지 검증사항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서류인 원산지확인서가 부적절하게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공급업체가 서류를 보관하는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공급업체는 범칙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FTA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수출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해 업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해준다. 컨설팅을 통해 작성된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세관장이 그 적정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 제도’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후검증 대처
슬로바키아 세관의 통고처분을 계기로 철저한 FTA 대응체계를 구축해 온 C사이었지만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특히 사후검증 과정에서 C사가 원산지관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슈가 자꾸 나왔다.

한 예로 C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동차소음기부분품(품명 CTR IN PIPE)의 세번을 8708.92로 신고해 수출했다. 대구세관은 사후검증을 통해 이 부분품이 단순 절단한 직선파이프(HS코드 7306.40)로 의심된다면서 잘못된 세번을 적용해 원산지 판정을 진행했다는 이슈를 제기했다. FTA 원산지 결정의 일반 기준에는 직접운송원칙과 완전생산원칙, 역내가공원칙과 함께 충분가공원칙이 있는데, 대구세관은 이 부분품이 ‘충분가공원칙’을 위배했다고 본 것이다.

충분가공원칙은 역외국가 재료를 사용한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역내의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공정’(실질이 변화되기에 충분한 정도)을 거쳤다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칙이다.

대구세관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C사는 FTA특혜관세 적용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혜택을 입었던 관세금액까지 추징당할 상황에 직면했다. C사는 이 부분품이 조판·절단·축관·확관 등의 정밀제조공정을 거쳤고 자동차 소음기에 전용 부분품이기 때문에 대구세관의 주장과 다르다고 항변했으나 대구세관은 축관 및 학관공정을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C사는 협력사와 연계해 대구세관 관계자들의 공장 현장실사를 진행함으로써 제조공정이 충분가공원칙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의뢰한 결과, 해당 품목의 세번은 C사가 주장한 세번 8708.92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받은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구세관은 HS코드 정합성 및 사후검증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FTA 활용 1년 만에 70.4억 원 관세절감 효과
이 사례를 포함해 C사는 EU의 간접검증 4회, 미국의 직접검증 4회 등 총 8회에 걸쳐 원산지 사후검증을 받았는데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거의 모든 사례에 걸쳐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FTA를 몰랐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했겠지만 과거의 C사가 아니었다. 그동안 익힌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사들과 손잡고 적극 대처한 결과였다. 이를 통해 회사의 대외신뢰도가 높아졌고, 협력사들도 자체적인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력이 높아졌다.

특히 FTA 대응의 실질적인 성과인 관세절감액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은 33억여 원, EU는 37억여 원, 기타 4,000만여 원 등 총 70억4,000만여 원에 달했다.

한·미 정부간 다른 품목분류 일원화 작업 진행
C사의 성공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특성상 복잡한 부분품 원산지 문제를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FTA 전략 진행 초기부터 협력사의 참여를 독려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원산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던 것이 주효했다. 또한 품목분류 컨트롤 타워를 운영함으로써 HS코드 정합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 때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었다. 여기에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도 주효했다.

C사는 향후에도 FTA 활용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먼저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서 발생하는 HS코드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미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다(섬유·의류의 경우 간접 혹은 공동검증을 한다). 따라서 미국세관에서는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미국 세관은 서면 검증을 위해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를 사용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심사와 결정을 한다. 제출받은 정보를 검토한 미국 세관은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결과를 통지하는데 이 때 ‘결과통지서’(CBP Form 29, Notice of Action)를 활용해 통지한다. 원산지 충족에 대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히 전화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C사가 미국 세관당국과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해 본 결과, CBP Form 29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권장 받은 HS코드와 이후 한국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결과와 상이한 점이 많다는 점을 발견했다. 같은 품목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결과를 내놓으니 수출기업 및 수입기업 모두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C사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서류를 근거로 미국 관세청(CPB)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사전심사(e-Ruling)’를 활용해 일원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사전심사 대상은 품목분류, 원산지 표기, 원산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FTA 적합성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서(template)를 작성·신청하면 미 관세청에서 이메일을 통해 접수확인 통지하고 심사한 뒤 30일내 이메일로 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심사결정 내용은 미 관세청 홈페이지내 CROSS(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을 통해서도 공표된다.

생산설비품목 원산지 증명서 발급도 추진
한편, C사는 한국에서 구매 또는 제조해 해외 사업장에 보내는(수출) 생산설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추진해 관세를 환급받을 계획이다. 생산설비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구매선을 국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5년의 경우 EU와 미국에 보내는 기 계획된 설비 매출액은 138억 원이며 FTA 협정요건을 충족시켜서 얻을 수 있는 관세절감액은 1억~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설비품목의 FTA적용을 추진해 관세 혜택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력사에 대한 원산지 정기평가를 강화하고,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품 및 설비직수출품목에 대한 자체적인 원산지 검증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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