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대폭 상향
65GWh 전력사용량 절감 27천 톤·온실가스 저감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기냉난방기, 제습기 등 주요가전제품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술수준 향상으로 등급 별별력이 낮아진 전기냉난방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상향 조정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등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8일 개정 공고했다.
특히, 전기냉난방기·제습기 등 3개 품목은 기술수준 향상으로 효율변별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적정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41% 상향 조정해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고, 제습기는 1등급 효율기준을 54%,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0% 상향 조정했다. 선풍기는 저효율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57% 강화했다.
또한, 보금이 늘어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등 3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는 보급 규모가 연간 5만대로 확대되고 있어 관리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순간식 냉온수기는 편리성과 위생성 때문에 기존의 저탕식 냉온수기를 연간 10만대 이상 대체하고 있어 추가 지정했다.
냉장진열대는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냉장고보다 6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65GWh의 전력사용량 절감과 27천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