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토지 경계분쟁 해소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일반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됨은 물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이 어렵고,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른 경계변동 여지가 많다. 전체 토지(3천803만 필지) 중 도해지역 토지(3천570만 필지)는 93.9%에 해당된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낮고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하며, 일반 국민이 지적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을 비전으로 삼고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2016~2020)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 전면 개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