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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 개선화로 토지분쟁 없앤다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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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 개선화로 토지분쟁 없앤다

2020년까지, 국민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기사입력 2016-04-12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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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 개선화로 토지분쟁 없앤다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일보]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토의 디지털지적(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관리 기반 조성과 경계분쟁 제로화를 추진하는 등 지적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토지 경계분쟁 해소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일반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됨은 물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이 어렵고,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른 경계변동 여지가 많다. 전체 토지(3천803만 필지) 중 도해지역 토지(3천570만 필지)는 93.9%에 해당된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낮고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하며, 일반 국민이 지적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을 비전으로 삼고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2016~2020)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 전면 개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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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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