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운영 기준 제시
통합심의, 구매정보 제공, 공동활용 시스템 연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처분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제시한 ‘국가연구 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오는 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침의 주요 제정 내용은 ▲통합심의 ▲구매정보 제공 ▲공동활용 시스템 연계다.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신규도입 하는 1억 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의 범부처 통합심의를 제도화하며 이번 표준지침에서 통합심의 대상, 추진체계, 추진절차, 심의기준 등 세부 시행사항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통합심의의 세부내용이다.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의 요청 시 지원기관에서 연구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사양·가격, 제조사 정보 등을 제공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구매정보 제공의 세부내용이다.
공동활용 시스템 연계 세부내용은 각 연구·전문기관별로 운영 중인 연구시설 장비 공동 활용 시스템을 ZEUS로 일원화함으로써 공동 활용 장비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미래부는 “이번 표준지침 고시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전 주기 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정부연구개발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부처별로 산재돼 운영되던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제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