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진해운 채권단이 4일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을 결의했다.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채권단 100%가 동의한 가운데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 협상과 해운동맹(얼라이언스)가입 유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자율협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중에서 한 가지 조건이라도 달성하지 못하면 자율협약은 그 즉시 종료된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율협약 결의에 따라 한진해운은 이르면 이달 중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에 나설 예정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이 내건 자율협약을 모두 만족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한진해운보다 앞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있는 현대상선도 현재 용선료 인하에 반대하는 일부 해외선주들을 설득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용선료 협상 기간도 한진해운에게는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국 선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운동맹이 결성되는 등 글로벌 해운동맹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2∼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