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신산업 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18일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안전법 시행 10년을 맞이해 그 간의 성과와 향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 및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 주요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조정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지도·점검, 과태료 부과 등 그 간 현장규제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연구안전 신산업 육성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다각화된 정책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 및 신산업 활성화 방안이다. 이 안건은 최근 연구실안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민간 시장 및 연구안전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새로운 민간 신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연구안전 분야 신산업 활성화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 및 민간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미래부에서는 올해 관련 예산의 자체 조정을 통해 우선 투입·추진하고, 향후 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 안건은 연구실 안전체계 선진적 개선 방안이다. 연구실안전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연구현장의 부담 완화 등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진적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과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 적용 제외, 부처 간 합동점검 등을 통해 연구현장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연구실안전관리 민간 컨설팅 시범 추진, 현장점검 및 자체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 및 현장점검 강화, 연구실 특성이 반영된 기준 등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미래 국가 혁신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며 “또한 이와 연계한 연구안전 분야의 새로운 시장이 촉발돼 새로운 일자리와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