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다음달 발효
지난 2013년 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가 다음달 15일 발효된다.
우리측은 지난 2014년 4월 국회 비준 동의로 국내 절차를 완료해 같은 해 5월 콜롬비아측에 이를 통보했다.
콜롬비아도 이번 협정 이행법률을 2014년 12월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으며 올 4월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성 검토 절차를 마친 후 현지시각 이달 15일자로 우리 대사관에 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해왔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조속한 비준절차 추진을 요청한 것을 포함해 여러 계기에 콜롬비아측 비준절차 가속화를 촉구했다. 한-콜롬비아 FTA는 협정문 발효조항에 따라 콜롬비아 통보문 접수일(6월15일)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인구 4천760만명(중남미 3위), GDP 3천779억불(중남미 4위))로,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보유해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높은 국가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이자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동맹 국가 중 세 번째로 체결한 FTA가 된다. 두나라 간 교역·투자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관세율 5~15%) 및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철폐하고, 수출 유망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이내, 의료기기(관세율 5%) 및 알로에·홍삼 등 기타 비알콜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농산물은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했고, 쌀, 쇠고기 등은 양허제외·농산물 긴급 수입 제한조치·관세율할당·장기 관세철폐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정부는 핵심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에 기여하도록 향후 한-콜 산업협력위와 연계한 현지 활용설명회, 전문관세사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정상회담 계기 콜측과 합의한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 인프라 현대화 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