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적용,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기업인수합병(이하 M&A) 등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달 13일 시행될 기활법에 앞서 중견기업들에게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소속 회원사 중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등 주력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16개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기활법’의 주요내용과 세제,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설명과 함께, 사업재편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을 담고 있는 ‘실시지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이전에 사업재편 추진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기활법’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들이 정부에 필요로 하는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기활법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 기존의 반영한 지원만으로는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최근 4년간 사업재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사업재편 시 재원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의 적용영역은 업종, 기업규모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중소·중견기업이 손쉽게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임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한 선제적인 사업재편 추진을 통해 한국산업의 체질개선에 본보기가 돼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견련 관계자도 한국 중견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과잉공급 영역에 있는 주요 업종에서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등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활법’을 통해 한국 중견기업들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중견기업 M&A 센터를 통한 매도·매수거래 정보제공, M&A 거래 자문위원 확대 등을 통해 M&A 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