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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품 부적합 제품 ‘리콜 조치’
하상범 기자|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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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품 부적합 제품 ‘리콜 조치’

신학기용품, 고령자용품, 전기용품 등 20개 품목

기사입력 2016-09-01 1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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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가을을 맞아 신학기용품/고령자용품과 전기용품 등 20개 품목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8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 명령(이하 리콜명령) 조치했다.

이번 조사품목 중 특히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22건, 충전지 17건인 경우, 단순 표시상의 누락만 확인됐을 뿐, 각각 강도·성능, 화재·감전, 등의 국가표준(KC) 안전기준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학기용품 중 학용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5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5.4배, 책가방에서는 폼알데하이드 2배, 프탈레이트가소제 144배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중점관리품목 중 유·아동복에서는 접촉 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가 최대 28%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에서는 납이 5~21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3.9~90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106.9배 초과했다.

고령자용품 중 목욕의자만 팔걸이 수직강도 부적합이고, 보행차·보행보조차·지팡이 등은 KC안전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예초기날은 날파손 가능성이 있는 내충격성 부적합을 확인했다.

발광다이오드(이하 LED)등 기구 18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변경돼 감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형광등안정기 7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직류전원장치 5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변경한 것이 확인됐고, 장시간 사용 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류 5개 제품은 사업자가 인증당시와 다르게 순도가 낮은 구리를 사용하거나 도체 굵기를 가늘게 제작해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코드를 사용할 경우 전류손실과 열 발생으로 인해 누전이나 합선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수거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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