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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이상 쓰나미 온다면 안전한 원전 없다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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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이상 쓰나미 온다면 안전한 원전 없다

침수로 인한 무전원상태에서 냉각수 공급설비 필요

기사입력 2016-10-10 1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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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은 1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닷가에 설치된 원자력발전소의 지반고가 낮아 대형 쓰나미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발생과 잦아지는 지진발생으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에 국민의 관심이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지반고가 12m 이해서 대형 쓰나미(후쿠시마 14~15m) 발생시 원자력발전 시설의 안정성이 문제가 됐다.

또한 원자로의 침수시 일정기간 동안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은 해상에서 발생한 지각변동으로 인해 14m의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해 원자력 발전시설이 침수되며 냉각수 공급이 멈춰 폭발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태풍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해일로부터 원자력 발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해안가에 건설돼 있고, 원전별 지반고는 월성 1~4호기 12m이고, 대부분 원전이 9m~1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리 1,2호기의 발전소 지반고는 5.8m밖에 되지 않아 후쿠시마의 경우처럼 14m이상의 해일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이 쓰나미로 인해 원자로가 침수됐을 때 원전이 정지돼도 수천도의 잔열이 남아있어 냉각수를 7일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 후쿠시마처럼 폭발로 인한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쓰나미로 인해 원전시설이 침수됐을 때 무전원상태가 된다고 가정하면 냉각수 공급펌프는 무용지물이 되고, 외부비상발전기를 통한 전원공급은 지진이 발생한다면 안정적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원전에 설치된 비상시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배터리는 대부분 1, 2층과 지하층에 설치돼 있어 침수로 활용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한 냉각수 보조탱크의 용량도 대부분 1일 이상을 공급할 수 없는 양으로 원전복구에 필요한 시간(후쿠시마의 경우 약7일)에 턱없이 부족하게 설치돼 있다.

어기구의원은 “지진이나 태풍에 의해 원전이 침수됐을 경우에 무전원상태에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으로 높은 곳에 충분한 양의 물탱크를 설치해 수압에 의해 자연적으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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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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