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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중국 환경보호세법 시행 임박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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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중국 환경보호세법 시행 임박

환경 규제 강화로 비용 상승돼 기업 부담 증가

기사입력 2016-11-07 1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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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중국 환경보호세법 시행 임박


[산업일보]
중국 환경보호세법 시행이 임박했다. 대기, 수질, 고체 폐기물과 소음 등이 대상이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시장정비가 예상된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9월 3일 환경보호세 ‘환경보호세법’ 초안을 공개하고 한 달간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기간은 지난달 7일까지이며 관련 전문가들은 환경보호세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르면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했다. 지난해 1월 1일부로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 환경보호법 시행을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수질오염예방관리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8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대기오염방지법 개정 발표 등이 이어졌다.

‘초안’ 중 제2조에 환경세 납부자는 중국 영내와 관할 하에 있는 기타 해역에서 납세 대상인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체 및 생산 경영자로 명시해야 한다. 납세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을 포함한다. 논란이 됐던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각 지역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세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초안에는 환경보호세 면세상황도 규정했다. 농업생산에서 배출하는 세금징수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면세조치 하되 대규모 양식의 경우는 제외된다.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서도 면세된다. 또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국가기준 또는 지방기준의 50% 미만일 경우 환경보호세도 50% 감면조치한다.

KOTRA 베이징 무역관 측은 “KOTRA 중국지역무역관 자체조사 결과, 과반수 진출기업이 같은 법의 시행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기업별 해당여부 및 해당 시 부과세금 사전 준비는 필수”라며 “중국 환경보호 규제 강화 추세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법 등을 근거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보호세법 등 일반법, 개별법의 제정, 발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보호규제도 항상 예의주시 해야한다”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중점 관리감독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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