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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산 강관·튜브 잠정관세 부과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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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산 강관·튜브 잠정관세 부과

4개월간 최저 3.22%에서 최고 66.01%

기사입력 2016-12-11 1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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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산 강관·튜브 잠정관세 부과


[산업일보]
태국이 한국산 강관 및 튜브에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태국의 철강 산업 관련 수입 장벽 강화에 경계가 필요하다.

KOTRA 방콕 무역관에 따르면 태국 무협상국 내 통상구제조치국에서는 태국 철강회사와 금속 튜브 및 냉간 성형강협회의 제소를 수용해 지난 1월 18일자로 한국과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태국은 지난달 16일부터 4개월간 한국 및 중국 대상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예비판정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두 나라로 수입되는 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3.22%에서 최고 66.01%의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예비판정에 의해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대상이 된 품목은 강관 및 튜브 등 HS Code 11자리 기준 26개 품목이다.

제소 당시 태국 업체는 한국산의 덤핑률이 CIF의 54.95%라고 주장했으나 일반 한국산 해당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 세율이 53.88%로 다소 낮아졌다.

26개 품목 중 이번 조치 발동으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한국의 대(對)태국 수출수량 및 금액이 큰 7306.19.10, 7305.11.10, 7306.90.10의 3개 품목이다.

KOTRA 방콕 무역관 측은 “태국의 대(對)한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이 대상이며 지난 9월 발효된 반덤핑 최종 판정 건 및 이번 반덤핑 예비규제조치 건까지 지난달 태국의 대한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3건 및 반덤핑 6건으로 총 9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은 지난 9월 8일자로 중국·대만·한국산 평판 아연도금 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월 4일 자로 조사에 착수한 재압연용 열연강판 및 H 구조 형강 건에 대한 판정 또한 3개월 이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태국 정부의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지속되면서 태국의 철강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산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를 비롯해 태국 정부의 철강부문 수입규제조치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태국산업연합 내 철강클럽은 내년 건설·주택 부분을 중심으로 철강 소비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전기전자 부분의 소비도 증가해 내년 태국 철강소비는 올해 대비 6~7% 증가한 1천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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