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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민원신청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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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민원신청 이제는 온라인으로

기사입력 2016-12-15 2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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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비행부터 촬영까지 드론 민원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기업지원허브 등 내년도 드론 예산이 16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내년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체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드론 이용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국토부와 군 등으로 돼 있던 민원상의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내년도 드론 관련 에산안 167억 원이 국회에 의결됨에 따라 인프라 구축, R&D 투자 등 주요 사업들도 본격 추진한다.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인 테스트 및 공공 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 등을 진행하는 시범사업과 함께 시범사업 공역 중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활주로,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사업도 진행된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스타트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조경제벨리 내 창업 공간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기업지원허브도 구축한다. 미래의 무인항공시대를 대비한 R&D투자도 지속 확대한다.

다수의 드론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드론교통관리 체계’ 연구도 새롭게 시작되며 유인항공기의 비행공간에서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무인기안전운항기술’ 연구와 ‘국가종합 시험장’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드론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 도입도 계획 중이다. 특별운항허가제의 주요 골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야간, 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허가제 도입 시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유망 활용분야에서 드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 드론예산이 신선장 동력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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