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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3배로 급증했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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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3배로 급증했다.

기사입력 2016-12-23 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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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1995년 설립이후 지난달 초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했고, 20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이 2014년 11건, 지난해 17건, 올해 4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으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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