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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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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기사입력 2016-12-27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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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조달청이 ‘품질관리 잘한’ 29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 3개사의 7개 제품이 신규 지정됐고 갱신심사 재지정은 10개사 22개 제품이다.

조달청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13개사, 29개 제품을 올해 3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주)정석케미칼 ‘특수페인트’, (주)인터엠 ‘스피커’ 등 3개사 7개 제품은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박아 신규로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돼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주식회사 이노블록‘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등 10개사 22개 제품은 유효기간이 경과돼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킨 케이앤비준우(주), 주식회사 이노블록, (주)삼정디씨피, (주)성실엔지니어링 등 4개사 9개 제품은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 3% 이상 상승해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게 된다.

이로써 자가품보증물품으로 지장된 물품은 총 41개사 134개로 늘어나게 됐다. 조달청은 정부 3.0 시책에 맞춰 조달업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 관리심사, 갱신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업ㅍ체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제품생산으로 수요기관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가품질보증 업체의 품질수준 향상과 비례해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의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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