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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 등록 위한 장벽 높아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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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 등록 위한 장벽 높아

특허권 관한 판례 중심으로 유의해야

기사입력 2017-01-17 0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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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 등록 위한 장벽 높아


[산업일보]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등록하려면 특허권에 대한 Alice Corp. v. CLS Bank Int'l 판례를 중심으로 유의해야 한다.

KOTRA 뉴욕 무역관에 따르면 기술 혁신을 경제의 큰 기반으로 삼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발명품이나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실용특허 출원 및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기업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그들의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IBM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올해에만 7천개가 넘는 특허들을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다수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특허다.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법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35 U.S.C. § 101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35 U.S.C. § 101은 특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발명품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 대상의 법위는 상당히 넓게 간주 되고 있지만 이 범위에도 예외가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등록 대상에 몇몇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한 특허 대상이 아닌 유형들을 자연법칙, 자연현상 그리고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돼 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35 U.S.C. § 101조의 방법 유형으로 인해 특허 자격이 허용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특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법적 예외에 의해 자격 미달로 출원 등 등록 거절을 받거나 이미 등록된 특허들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 대법원이 어느 발명품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간주되는지 설명을 자제하고 있어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야 하는 미국 연방 법원들과 미국 특허청은 35 U.S.C. § 101조에 적용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한편, 일관성이 부족한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러 소프트웨어 발명품들은 아직 특허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처방안이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 판례로서는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발명품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소프트웨어 발명품이 굳이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키지는 않아도 작성된 청구항의 범위에 따라 특허 자격이 허용된다.

KOTRA 뉴욕 무역관 측은 “결론적으로 35 U.S.C. § 101조가 주어진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으며 출원 전에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발명품 자체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특허들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의 운명은 결국 축원서와 청구항의 퀄리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며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그리고 특허법률지식을 고루 갖춘 변리사를 선임함으로써 특허출원서와 청구항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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