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씨소프트, 하도급 대상 업체로 ‘갑질’
공정위, 소프트웨어 업종 불법행위 ‘근절’
기사입력 2017-02-06 14:09:27
[산업일보]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은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 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의 제조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30개 수급 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를 맡겼다. ㈜엔씨소프트 또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은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 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의 제조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30개 수급 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를 맡겼다. ㈜엔씨소프트 또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