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가속화, 로봇도 특허신청 가능할까
제4차 산업혁명 하에서 신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AI)의 창작물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IP)이 등장하고 있다. 미래 IP에 관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기존 IP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IP 창출·보호·활용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제도로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IP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만든 발명품이나 저작물들이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과 기존현실 간의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미래 IP 이슈들의 등장이 예상된다.
정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미래 IP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차세대 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에 착수했다.
차세대 특위는 국내외 문헌조사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후보 이슈를 발굴한 후, 이에 대해 국내 산학연 IP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슈가 미래기술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슈의 발생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미래 IP 이슈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선정된 IP 이슈들에 대해 각 이슈들이 갖는 의미와 IP 제도 및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슈별로 법·제도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차세대 특위는 지난 해 12월에 수립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산학연 IP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미래 IP 이슈 선정 및 분석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했다.
박재근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미래 IP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