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상환유예 연장
기사입력 2017-02-22 15:07:51
[산업일보]
지난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 폐쇄 직후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입주기업에 대한 1:1 전담체계를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을 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개성공단 기업이 연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1년 기한으로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다르면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지원(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만기연장(원칙 1년, 필요시 연장),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신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기금(중진기금, 경협기금) 공동으로 5천500억 원의 특별대출·특례보증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지원방안 실시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755건, 6천485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신규대출·보증은 417건, 2천810억 원, 만기연장·상환유예 326건 3천613억 원, 금리인하 12건 63억 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도래(원칙 1년)함에 따라, 2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이 원칙이나,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존재하는 등, 정상화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1년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 폐쇄 직후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입주기업에 대한 1:1 전담체계를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을 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개성공단 기업이 연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1년 기한으로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다르면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지원(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만기연장(원칙 1년, 필요시 연장),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신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기금(중진기금, 경협기금) 공동으로 5천500억 원의 특별대출·특례보증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지원방안 실시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755건, 6천485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신규대출·보증은 417건, 2천810억 원, 만기연장·상환유예 326건 3천613억 원, 금리인하 12건 63억 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도래(원칙 1년)함에 따라, 2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이 원칙이나,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존재하는 등, 정상화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1년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