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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신이 장난으로 죽인 다람쥐는 진지하게 죽어간다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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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신이 장난으로 죽인 다람쥐는 진지하게 죽어간다

기사입력 2017-02-25 1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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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신이 장난으로 죽인 다람쥐는 진지하게 죽어간다
기자가 구조한 새끼고양이는 커뮤니티를 통해 입양할 수 있었다.


[산업일보]
‘머리에 못질해 잔인하게 죽여’, ‘쇠꼬챙이로 찌르고 끓는 물 부어 학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사건들은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접하던 내용이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이같은 범죄에 한 가지 단어만 추가하면 바로 처벌 수준이 미약해진다.

그 단어는 바로 강아지, 고양이 등의 ‘동물’이다. 법원은 길고양이 600마리 이상을 산채로 끓는 물로 도살한 사건에 80시간 사회봉사 처벌을 적용했고, 굶긴 강아지에게 막걸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에는 처벌 불가능 판단을 내렸다. 고양이를 무차별로 폭행한 후 10층에서 내던져 죽인 이른바 '고양이 은비' 사건에는 20만 원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동물학대뿐 아니라 유기 문제도 대안이 시급하다. 기자는 새끼고양이를 구조한 경험이 있다. 처음 접해보는 상황에 동사무소, 시청, 각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로 가져다놓아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길고양이나 유기고양이가 성묘일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해 준 후 방사하고 있지만 아기고양이의 경우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책임 부서와 담당자도 존재하지 않아 통화 상대는 수 차례나 바뀌었고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제안해 주는 이가 없었다.

결국 기자는 인터넷 고양이 커뮤니티에서 대안을 찾았다. 커뮤니티의 입양 절차는 꽤나 체계적이었으며 지금까지도 성묘가 된 고양이의 사진을 잊지 않고 기자에게 보내주는 좋은 주인에게 입양할 수 있었다.

때때로 법은 실제 삶을 반영하지 못한다. 반려동물은 주인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일생을 함께 하지만, 한국의 법 체계는 반려동물을 그저 개인의 재산, 즉 ‘물건’으로 분류한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은 특히나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동물보호법 제정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 하에 자라왔다. 그러나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중 몇몇은 이 기본적인 가르침을 까맣게 잊은 듯하다. 차기 정권은 현 정부가 외면하고 있던 동물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진행하길 바란다. 더불어 우리는 이 한마디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The squirrel that you kill in jest, dies in earnest
(당신이 장난으로 죽인 다람쥐는 진지하게 죽어간다)”
- Henry David Thoreau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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