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킥보드 모델 핸들결함으로 전량 리콜
오셀로 킥보드 모델 8개의 핸들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 8개 모델에 대해 전량 무상수리 또는 교환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핸들바의 풀림 또는 빠짐 등 결함발생 가능성이 있는 오셀로 킥보드에 대해 (주)블루스포츠가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한다.
국표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초부터 해외 리콜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 일본에서 오셀로 킥보드 8개 모델에 대해 결함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 내 판매업체인 노바덱스재팬의 리콜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데 따라 국표원은 국내 수입·판매하는 (주)블루스포츠에게 해외 리콜사실 및 후속조치를 보고토록 요청했다. (주)블루스포츠는 국표원은 협의 후 국내에 판매되는 8개 모델에 ㄷ해 리콜 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지난 3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국표원은 (주)블루스포츠의 사례와 같이 제조·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지바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품안전기본법상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판매·유통되는 경우 국내 수입자는 리콜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사례에 있어 여타 수입자도 해외 리콜 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향후에도 해외 및 국내 리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자발적 리콜 및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