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대리인 선임비용을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8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무역위원회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표시위반 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판매 금지,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다.
특히 올해는 ▲신고센터별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 조사 강화 ▲생활용품, 화장품 등 불공정무역행위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신고센터 추가지정 ▲신고센터 및 국내기업 담당자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실시 ▲주요 업종별 간담회,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한다.
불공정무역해위가 의심될 경우 조사 요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과 증거자료를 수집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영위원회 조영태 무역조사실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의 유입이 확대되고, 침해 유형이 지능화·복잡화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보다 강화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